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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상당수 "이례적" 반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계산법을 기존 실무와 다르게 판단하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구속기소된 다른 일반 피고인들 가운데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검찰의 실무 계산 방식이던 구속기간 '일수' 대신 '시간' 단위로 봐야 한다는 설명을 붙였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상당수다. 구속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이의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구속영장 날짜를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영장 발부를 문제 삼는 판단은 더욱이 드물다"며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나도 구속 취소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 역시 "이번 판단 이후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중에서도 구속기간 만료 뒤 기소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판적 의견이나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잇따른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189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