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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월 중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해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고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형량을 가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9시 30분쯤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60대 B씨의 승합차는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었고, A씨는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의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만취 상태였다.
관련해 2심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A씨에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낮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정한다”며 형량을 높였다. 관련해 현재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학준 형사변호사는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사안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당 사안으로 처벌위기에 놓일 경우 사고를 일으킨 입장에서는 죄책감, 당혹감, 불안감 등이 높아 제대로 상황을 헤쳐 나가기 힘든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새벽에 도시고속화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5km로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 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앞 차가 다른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2대와 충돌하게 함으로써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1심 재판부로부터 금고 6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이유도 비슷했다.
당시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제기를 위한 조력을 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해당 사안에서 검사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교특치상 사건의 경우 양형 요소 중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잘 몰랐던 의뢰인은 1심 당시 국선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떠한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사안을 접한 후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주지시켜 피해자들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특별한 성장 환경 및 현재 상황을 설명하여 양형 결정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까닭”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학준 교통사고변호사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라며 1심 판결(금고 6월)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려주었다”며 “의뢰인 사안의 가장 큰 의의는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맞춤 설명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 덕분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보다 더 경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남달리 보는 경향이 짙다. 인명 또는 대물 피해가 작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근래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더욱 엄중한 잣대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편이다.
이에 무엇보다 정확히 사안을 파악해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해 법무법인 대전사무소는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양형노하우를 보유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거듭 주의를 강조해도 모자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안으로 처벌위기에 놓였을 경우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처벌에 그칠 수 있도록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박은국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오학준 대전변호사뿐 아니라 전 구성원들은 의뢰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여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그에 따른 실력도 보유,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 중이다.
더불어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교통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법률서비스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