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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녹취 임의로 수정한 판사, 공수처·경찰은 ‘조사 중’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9

 

 

 

인천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현출된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경찰이 조사를 착수했다.

29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A씨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 녹취록에 대해 판사가 판결문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제출한 정식 증거로 채택된 녹취 속기록을 판사가 판결문에서 조작했다”라며 “판결문에는 속기록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괄호를 쳐서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연속담보부족 횟수’와 관련해 “10시까지 하면 내일 아침에는 0이 된다”라며 “일단 송금해서, 예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보고 있을게요. 6시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간 만약에 오늘 못 하셨다 10시까지도”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분명히 B씨는 나에게 오늘 6시까지, 늦어도 오늘 밤 10시까지 입금하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판결문을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녹취록 내용 중간에 괄호를 쳐서 표기되어 있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일단 송금해서, 예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보고 있을게요. (내일 아침) 6시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적시됐다. 이는 기존 녹취 속기록에서 ‘(내일 아침)’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당 문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는 없는 해당 문구로 인해 A씨가 주장하던 증권사 측의 귀책 사유가 옅어졌다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또 A씨는 해당 판결문이 B씨와 연관된 또 다른 사건인 ‘업무상 배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도 강하게 주장했다.

실제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미추홀구 경찰서도 ‘소송사기’ 혐의로 해당 사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A씨는 “이번 사건은 판사가 현출된 증거자료를 조작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다행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 법조인도 잘못하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시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정 내용이 된다. 그렇기에 오늘인지 내일인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하다”라며 “또 헌법 109조에 따르면 판결은 반드시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판결에 대해 비공개한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직접 호소하며 다녀야 하고, 이는 항소를 통해서만 시정된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