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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와 더
무혐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 시위 중인 피해자를 설득하려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타결과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기타결과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n
기타결과
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해 동안 같은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주로 폭력, 폭언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강요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1***
고소인의 상사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지시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기타결과
고발없음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아동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보육 과정에서 무연고 아동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해당 아동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이 평택시청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무혐의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와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1톤짜리 입식 지게차를 운행하다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