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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32***호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약 8억 5,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매각한 뒤에 그 대금을 고소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의뢰인들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 회사의 광고팀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는
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무죄
무죄 |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