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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기타결과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하던 중 운전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운행 중인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기타결과
선고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기소유예
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고정****호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집행유예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기타결과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던 교차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방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냈던 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는 하반신 마비
무혐의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