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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혐의 없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받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도교법(음주운전) 등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상태에서 야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직후,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하여, 사건을 긴
구속,석방
영장 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영장2*** ㄴ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