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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로 2진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곧바로 체포하였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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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당시 알코올농도가 0.079%로 1회 적발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지만 이미 4차례의 음주 전력에 으로 인해 2진 아웃제를 적용받아 면허취소는 물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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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5회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음주전력을 보고 의뢰인에 대한 1회 조사를 실시한 다음 바로 구속영장신청을 하였고, 검찰 또한 바로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 과거 전력만 본다면 구속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본인이 구속이 될 거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였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에 범죄사실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변론요지서를 참고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영장담당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님께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안별 논점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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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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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과거 음주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판사님은 의뢰인들의 과거 음주 전력만을 참고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방향을 잡거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과거 음주전력이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에게 이전 사건과는 달리 볼 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신속한 조치로 음주운전 5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사안의 중대성이나, 과거 범죄전력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다고 포기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의 노하우가 더해져서 어려운 사건이라도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빈틈을 파고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인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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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