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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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동업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괴를 도난당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나에게 돈을 주면 도난당한 금괴를 찾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약 1억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인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알선하였으나 투자사업이 망하게 되었는 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편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1억원은 ‘투자금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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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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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문필성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문필성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을 의뢰인 주소지로 이첩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소지 근처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먼 거리까지 찾아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무엇보다도 고소인(남성)이 의뢰인(여성)에게 “위 금원에 대해 반환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고소를 했으니 언젠간 만나게 될 것이다.”, “큰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빠른 조치로 인해 의뢰인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인과의 접촉없이 조사를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변호인과 의뢰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적 쟁점별로 정리하였으며,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건 관계인들의 사실확인서, 녹취, 과거 통신자료 등을 발빠르게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문필성 변호사는 사건 진행과정이 담긴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시 시간대별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의뢰인과 시뮬레이션 하는 등 피의자 조사를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미리 착실히 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해 담당 수사관이 집요하게 추궁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문필성 변호사는 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계인들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끈질기게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수사관의 참고인조사 및 전화조사 등을 통해 무혐의 입증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조사를 마친 수사관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미 충분한 무혐의 입증자료와 진술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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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참여 전부터 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1회 참여만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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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