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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라도 거래내역을 쌓아 작업대출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이게 자신의 통장정보를 보냈습니다. 이 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에게 “계좌로 회사 직원의 돈이 들어올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하여 입금된 돈(사실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습니다)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신고를 하여 통장에서 돈을 출금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보고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①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각 및 편취의사를 전혀 몰랐고, ②의뢰인과 보이스피싱 범인들 간의 공모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기 방조혐의와 관련해서는 ③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④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의하여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을 사기 방조 혐의에 의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3개월 만에 사기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같이 취업광고나 대출광고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정책적인 이유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단순히 이용된 사람들에 대하여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생각하며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범과의 대화내용 등의 자료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 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에 자신과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연관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단기간에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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