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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동업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을 끝내기로 하고,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배당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이체한 금원은 불법적으로 인출한 금액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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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때의 손해는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닌 신체, 자유, 명예의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합니다.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한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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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변호사는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자신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급여 등을 지급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임의적으로 금원을 인출해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아닌 동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신분이 동업자인지 종업원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종업원이었다면 이루어졌어야 할 급여 지급, 보험금 납입 등의 조치들이 원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증거들을 확보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또한 반대로 의뢰인이 종업원이라면 할 이유가 없었지만 동업자이기 때문에 이뤄졌던 내용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동업자 신분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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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이 종업원이며 불법적으로 금원을 인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인출한 금액은 동업 관계에서 동업자간의 이익정산금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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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동업 관계에서는 사업상의 거래, 이익 정산금의 등의 금전 문제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곧바로 사기, 횡령 등의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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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