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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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계 및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의 회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을 일부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업무방해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느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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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피고인이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사건의 경위를 바르고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철저한 조사 준비를 통하여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비하고,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답변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또한 경찰조사 이후에 의견서와 함께 관련자료들을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설명하였고, 법적인 평가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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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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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자칫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호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 업무방해 - 충남금산경찰서 20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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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