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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과거 고소한 사건 SNS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입니다),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④ 모욕으로 총 4가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난날 A와 있었던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A가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을 금지한다.

     

    제71조 제1항 제48조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시 동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경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위 4개의 고소 사실 중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한 점을 처벌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관련 법리를 검토한 후에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최근 SNS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 SNS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이기에,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중한 처벌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일들이 있어 법적 분쟁 중이었는데,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게끔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2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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