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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결정 |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친구1은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했던 친구2는 보험 처리를 용이하게 한다는 핑계로 친구1에게 의뢰인이 운전자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뒷좌석에서 암레스트에 부딪혀 늑골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수사관의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친구가 의뢰인에게 운전자였다고 허위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과, 의뢰인이 차량 소유자였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용이할 것이라는 이유로 친구의 아내가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이를 종용한 사실도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질문 취지를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차분하게 진실을 해명할 수 있었고, 보험 처리 역시 의뢰인이 스스로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강제추방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운전자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방과 같은 중대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어 의뢰인이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교특법위반(치상) 등 - 경기의왕경찰서 2024-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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