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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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을 하고 있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투자한 뒤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해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에게 속아 돈을 주게 되었다며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한 말을 전부 반박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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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보낸 돈이 투자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운송업의 특성상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명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의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혐의를 더욱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계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며 금전의 흐름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하는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실제로 투자를 받았고, 그게 맞게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또한 다수의 쟁점사항이 있었던 만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률적인 의견을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고소 사실에 대해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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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투자금을 받았으나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고, 고소인에게 금전적으로 변제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사실만 보면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기에, 실제로 수익금도 상당기간 지급한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게 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송치 | 사기 - 전남나주경찰서 20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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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