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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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인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하에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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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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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기재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한정된 준비 시간 속에서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이 기재한 범죄사실들을 반박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신원이 확실하여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정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가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의뢰인의 두부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출혈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며 해당 사고 발생 원인에서 의뢰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과실책임에 대하여도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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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많은 피의사실이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어려워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기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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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