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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통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고소인은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하였다면서 여러 개의 사실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실무상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적인 구성 요건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설문지를 주로 공공의 목적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설문지의 내용으로 볼 때 고소인에 대한 비방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을 유사 판례를 예로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에게 말하거나 사적으로 친한 사이인 직장 동료에게 말한 적이 있었을 뿐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으며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상당수의 명예훼손 사안은 감정적으로 상한 마음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고소함으로써 사건화되는 편입니다.

     

    이에 정확한 사안 파악으로 의뢰인 혐의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피력하였고, 실제 수사 기관 역시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고소 사실 전체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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