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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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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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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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사기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통해 리딩방 사기 조직의 총책의 신원을 확인하여, 총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판결을 받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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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리딩방 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액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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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리딩방 사기와 같은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부 말단 조직원들의 신원만이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고, 피해사실을 안 시점에는 이미 사기범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용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리딩방 사기 조직 총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장받을 길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전부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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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