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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4회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아 실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의 사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점과 의뢰인이 속히 사회로 복귀하여야 할 시급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인 만큼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원심 파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 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점차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라 하더라도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것이 법원이 인정하는 양형 사유인지 당사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형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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