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8. 27.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내부징계절차에 따라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사안의 사실관계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문제된 행동의 전후 상황, 촬영물 등을 꼼꼼하게 살펴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의뢰인은 평생 동안 헌신해온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목격자의 오해로부터 비롯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고, 무사히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