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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결국 취하게 되었고 이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사람을 충격하고 도로표지판 등 기물을 훼손하였으나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습하지 아니하고 집에 귀가하여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까지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닫고 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방문하여 형사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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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인적 피해가 있는 사안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받은 바 있으나, 변호인은 재차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작성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손괴된 도로표지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기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정상참작사유 또한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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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하였으나 음주운전의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기물을 파손한 뒤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는 바람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교법상의 사고후미조치죄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사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파악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호소한 것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주된 요소가 되었습니다.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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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