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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일행과 함께 상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왜 만지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면서 폭행이 시작되었고, 서로 엉킨 상황에서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 등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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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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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며 자신의 사회적 명예에 대한 실추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 경위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엘리베이터 안의 협소한 공간,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의 부존재 및 의뢰인 일행과 상대 일행이 모두 음주를 한 이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엘리베이터 공간의 구체적 면적 및 성인 6명이 탑승하였을 경우 탑승자의 신체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임을 입증하였고, 피해 여성의 진술의 일관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 일행과 폭행 등으로 뒤엉키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점에 관하여 상대 일행을 상대로 고소의견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조정으로 유도하여 양측 조건 없이 서로의 공동폭행 및 상해 혐의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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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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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적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회사의 임원으로서 사회적 지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연루되어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으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자신은 결백하다는 마음만으로 사건의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경우 자칫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영상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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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