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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타결과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및 지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피항고인은 항고인들과 지속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항고인들의 서점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속여 의뢰인에게 이를 대여하고 변제 받는 방식으로 총 1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항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아 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났고 다시 항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과 피의자측이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총 수백 차례 이상이고, 차용한 금액만 약 10억 원의 다액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거래와 횡령 범행을 구별할 특이점이 확인 되지 않았으며, 횡령 범행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횡령 범행을 입증할 만한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 않은 점 및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고소대리인 및 회계사의 분석을 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차명 계좌를 제공하는 등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혐의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수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이 사건 이의신청 이후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은 의견서라도 읽었으면 이해했을 만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의뢰인의 아들이 무려 4시간 동안 사건에 대해 설명했어야 했을 정도로 불성실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 수사관의 수사 당시 했던 질문들의 수준을 보면, 사건에 대한 파악 및 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으며, 수사가 아닌 질의 응답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조사가 이루어 졌던 점,

     

    △ 의뢰인과 본 변호인들이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 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어떠한 근거 제시 없이 주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였으며, 충분한 근거자료와 합리적 추론 하에 했던 질문들에 대하여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던 점,

     

    △ 이 사건 대질신문은 수사관이 하는 매 질문 마다 그에 반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입증자료들이 있음에도 이를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시간이었을 뿐, 이의신청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 현재 공범으로 보이는 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섣부르게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원점에서 재기수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고등검찰청은 이 사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피항고인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 점이 인정되어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해 주었고, 원처분청인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판단하도록 처분, 항고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과 피의자간의 10년 동안 있었던 거래 관계 및 횡령의 정황들을 분석하고 입증하는데 수년이 걸릴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으로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명백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수사를 통하여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역시 어렵고 힘든 사건의 경우에는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기 때문에 고소인 및 고소대리인으로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 수배의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 재기수사의 필요성 및 피의자의 횡령 혐의 사실에 대해서 근거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다시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항고의 인용률이 10프로도 채 되지 않은 현실임에도 수사기관역시 항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재기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인용해 주었기에 더욱 의의가 남달랐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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