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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무인판매기를 제작·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의뢰인이 현재 운영 중인 무인판매기가 모두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경쟁 행위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영업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해당 법률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금지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될 상황이었기에 사안 전반에 대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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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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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광주 변호인단은 부정경쟁방지법이 특별법으로 해당 법률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리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인 반박을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전달해 준 사실관계에 더하여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대한 논문 검색이나 온라인에 게재된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영업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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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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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위반 시 형사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던 바, 청구가 인용되면 의뢰인은 당장 생계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은 생계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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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