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적용 법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의 무죄를 다투는 동시에, 형사사건이 길어지는 것에 예비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데,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므로 형사판결 이후에 행정 절차를 밟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여 형사 사건은 항소심으로 계속되게 되었고, 행정소송 본안 사건 또한 형사 항소심을 기다리기 위해 미뤄지게 되었지만, 1심 무죄 판결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집행을 정지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의뢰인이 면허 취소로 인해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집행정지가 필요할 정도의 손해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변호사는 의뢰인 직업이나 거주지의 특이성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의뢰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이동권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준비를 통해 의뢰인은 집행정지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집행정지가 빈발되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는 면허취소 자체가 부당한 처분임을 입증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용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정지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행정지 |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 의정부지방법원 20**아50***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