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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모친 명의의 예금을 횡령한 남동생과 그 배우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가 피해자인 모친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단은 불송치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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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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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을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동생 부부가 의뢰인 모친이 나이 들고 치매에 걸린 점을 이용하여 일평생 모은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단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침해당한 기본권으로는 헌법 제2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특정하였습니다. 친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외면한 채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서는 안 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통해 재판절차진술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며,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보다는 친족 간 특례를 인정하되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자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필요적 형 면제의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점, 친족이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경제적 착취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인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목소리와 개정 움직임을 드러내어 청구의 설득력을 배가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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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선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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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친족에 의해 재산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이제 가해자들로 하여금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할 수도 있고, 그 밖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다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기존처럼 공소권없음 판단을 반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친족에 의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고, 친족에 의한 경제적 착취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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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