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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장비 설계 갑질로 과중한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일부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계 설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제조업 회사로부터 제품 생산 장비 설계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받은 다음 설계를 시작하였으나, 원고 측에서는 끊임없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이른바 갑질을 지속하며 의뢰인에 제출한 설계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일을 맡긴 제조업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기존에 지급한 대금과 납기가 늦어진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을 합한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제조업 회사에 제출한 복잡한 설계도면을 의뢰인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제조업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설계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제조업 회사도 의뢰인이 제출한 결과물을 확인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사는 통상 영세업체 간 거래에서는 계약서가 완벽하게 작성되지 않는 까닭에 계약서 해석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설령 의뢰인이 계약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주장·입중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상당 부분을 배척하고 피고인 의뢰인이 배상할 돈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원고 청구 일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민사소송에서는 계약서 해석 결과과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대기업 간 거래가 아닌 규모가 작은 업체 간 거래 관계에서는 계약서 문구가 명확히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도급계약에서는 도급계약의 목적과 의뢰하는 일의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급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충분한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일부승(2,5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1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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