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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인테리어 중대 하자에 대금지급까지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카페 창업 단계에서 인테리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지인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주고 인테리어 일체를 맡겼습니다. 수개월 뒤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의뢰인은 여러 곳에 눈에 띄는 하자가 있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중대한 하자만 수선하며 겨우 영업 준비를 마치고 카페 운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받지 못한 대금이 6,0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당시 지인을 신뢰한 까닭에 1억 원에 가까운 대금을 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지인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만일 두 사람 사이의 거래 관계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의뢰인이 지인에게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지인 사이 거래관계가 위임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주장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은 약정된 대금 일체를 지인에게 지급하였고, 나아가 각종 하자를 비롯한 지인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결과 의뢰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지인에게 반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피고인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전혀 없다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지인 사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 사건에서처럼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래 관계를 분명하게 반영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미처 이와 같은 사전 준비 없이 거래가 시작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원고청구기각 | 공사대금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7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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