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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했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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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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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조력을 요청한 당시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증거물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신속히 사안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문제가 된 영상물들을 다운받은 사실은 있지만 다운로드 받을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인 점을 인식하지 않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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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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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러한 불법 영상물 관련 범죄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된 영상의 다운로드 여부를 패킷 단위로 확인한 후 IP를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므로, 범죄혐의사실을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부정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혐의사실은 인정하되 다운로드한 경위나 문제 된 영상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을 피력하는 것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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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