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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해오던 중 아이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위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의뢰인이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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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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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만약 본인이 아무리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교습자격이 정지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부분은 고소인이 본인의 자녀에게 녹취할 것을 시켜서 이루어진 점을 발견하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취를 한 것과 다름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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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와 같은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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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러한 범죄의 경우는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과 만약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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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