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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하는 SNS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액 4,200여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장차 공무원 입직을 희망하는 의뢰인이 중죄로 처벌받는 일만큼은 면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갓 성년에 이르러 사회경험이 충분치 않았던 탓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가로 받은 수익이 송금 1건당 40만 원으로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이었고, 의뢰인이 적법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밖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지 의심할 몇몇 정황이 드러났기에,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우선 사건 수임 이후 즉각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피의자 조사 예행연습을 거듭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전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에 입회한 이후 유리한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도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과정에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외로 미리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신 국내에 체류하는 전달책 및 환금책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최근 기조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다면 무혐의 내지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무혐의 내지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안도 존재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제1회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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