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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20**노6***

  • 사건개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을 하던 의뢰인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도박채무를 변제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었는데, 돈을 받아 안내해준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 단순한 일이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지만 1심판결에서 실형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사안의 경우 3명의 피해자가 존재하였고, 1심에서 2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십수 년 동안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나아가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여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의 실형선고를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나, 주범 대신 수금·전달 업무를 하던 조직원만 잡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수금·전달 업무를 한 대부분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심만을 한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자신의 처벌 수위에 대해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그간의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절한 피해배상이 없다면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대부분이 인용되어 인출·전달 등 아무리 말단 업무만 수행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의 특성 및 경향을 감안해 빠르게 의뢰인 사안을 분석해 법리적으로 판단 후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을 펼쳐왔는데, 이번 사안 역시 이러한 법승 노하우 덕분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1심의 실형 판결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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