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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비행문제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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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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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비행이 수차례에 걸쳐서 발생, 여러 번 상담도 하고 타일러도 보았으나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본인의 신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게 된 유일한 이유가 훈육이 목적인 점, 체벌을 받은 학생들과 그 부모님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던 바,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평소 학생들의 선도를 위하여 노력해온 점, 졸업한 제자들이 의뢰인을 수시로 찾아오는 등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선생님인 점, 학생들과 그 부모님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전력이 전무한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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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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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하였다고는 하나, 체벌 자체만으로도 신체적 학대로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더라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사안 해결을 위해 조기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셨던바, 변호인들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동의 훈육을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조기에 소명을 해야만 좋은 결과에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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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