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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인데, 피해 아동이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여 보건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사정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두 번 있었기에,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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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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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가정보호처분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 조사 분위기는 매우, 그리고 충분히 압박적이었던 데다 조사도 세 차례나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의 자료를 만들어냈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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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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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 사안 같이 치밀한 조사 과정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아동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대전제에서 어른, 특히 친부모를 상대로 자백을 유도하는 조사는 오히려 불합리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타당한 판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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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