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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아산경찰서 20**-3***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향후 1~2년 안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이 각 2,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천안지사 형사전문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가 고소인이 외형상 주장하는 투자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동업에 필요한 seed-money를 위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먼저 권유, 마침 비트코인 투자로 이익을 보고 있었던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투자를 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투자를 한 내역을 확인하자 갑자기 혐의를 받는 죄명을 ‘사기’가 아닌 ‘횡령’으로 전환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또 다시 조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횡령의 경우 의뢰인이 반환 거부한 것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민사상 채무는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이었는바, 이에 대하여 면밀히 법적 논증을 구성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돈을 받아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였고,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금원을 모두 잃었음에도 부모에게 돈을 빌려 고소인들이 최소한 원금은 받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원금을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고, 금전의 경우 타인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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