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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대출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이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되자 이를 이상히 여기고 즉시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융·수사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써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 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하는데, 만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하기로 약속하였다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3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주범들의 말에 속아 마이너스 통장 발급에 필요한 절차라고 신뢰한 채로 자신 명의의 현금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으나, 이후 갑자기 의뢰인의 통장으로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자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따져 물었고,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자금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자 의심이 들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스스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불분명한 태도에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모든 범죄행위를 알고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고의로 전자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의심하여 수사를 이어 나갔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실제로 OO은행에 재직 중인 대출담당자들을 사칭하며 번갈아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오는 방식으로 대출 관련 금융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위 주범들에게 속았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는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전자금융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주범들의 범죄 유형과 방법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억울하게 형사상의 불이익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고자 조력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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