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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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의뢰인으로부터 그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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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인의 회계담당자이자 실질적 대표이사인 소외인과 대주주가 주도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의 범위인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중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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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법인의 회계담당자는 위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을뿐더러 대주주에게 이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뢰인 법인의 이득이 아니므로 의뢰인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법인의 재정 상황이 적자였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를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그 금액 전체가 의뢰인 법인의 손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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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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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회사의 임원과 공모한 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반드시 회사의 임원이 공동불법행위자로 확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공모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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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