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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버스 뒤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버스운전자와 승객 1명이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혐의가 적용되는 이른바 뺑소니 사건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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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고, 재물도 손괴된 경우라면 위 두 가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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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추가로 피해변제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사건으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자수하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심하지 않았던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실제 피해 이상의 위자료로 추가 합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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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담당 변호인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 끝에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0만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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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뺑소니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실제로도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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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