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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명의자가 토지보상금을 받자, 공동사업체 해산 절차를 밟은 후 토지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토지보상금을 분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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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조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민법 제724조 제2항은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공동사업체를 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토지 공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및 토지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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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승 변호사는 해당 공동사업체에 참여한 사람들의 출자 지분이 자유롭게 양도되고 상속되는 점을 들어, 해당 공동사업체가 조합이 아닌 단순 토지 공유자 모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공동사업체가 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들이 명의 신탁되었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무효로 된 이후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토지보상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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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청구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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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조합의 법리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소송이었는데, 여러 가지 법리의 적용을 통하여 결국 피고의 전부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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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