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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 중부지방고용노경기지청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속 예술인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진정이 들어와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과 진정인간의 대질신문에 참석하여 조력한 한편, 조사 시 나타난 근로감독관의 수사방향을 참고하여 의뢰인이 소속 예술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방식 등, 계약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행정종결(법위반 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소속 예술인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하여 일당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결과 의뢰인과 소속 예술인들 간의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 될 경우 진정인들에게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 연 15일의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수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을 하지 않았으나 과거 계약을 했던 소속 예술인들과 현재 소속된 예술인들에게도 위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어 더 이상 예술단을 운영이 불가능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진정 사실을 알고 나서 즉시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에게 형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제일 유리한 결정(행정종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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