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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다투던 가운데 몸을 밀치고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비롯한 객관적 증거가 남은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상호 애정을 바탕으로 상당한 기간 교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은 무렵부터 곧바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제반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받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마침내 의뢰인을 용서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 의견 및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 사건을 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어 추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에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하여 폭행치상죄로 입건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추후 합의에 이르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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