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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고 사단법인을 탈퇴한 피고에 의하여 위 건물에 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고, 활동 근거지를 상실한 원고는 위 건물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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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점유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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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류영필 변호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며 점유해왔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등 구체적인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집요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재판부에 현출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여 왔던 사실 및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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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승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를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날카롭고 끈질긴 변론 끝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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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의 끈질긴 입증과 정확한 법리제시 덕에 원고는 억울하게 빼앗긴 단체 사무실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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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