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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인용 | 사기고소대리 -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소인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75,200,000원과 112,000,000원을 이체하여, 총 합계 금 187,200,000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딸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바,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먼저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일반 법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변호인의 조력

    형법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친족 사이에서 재산죄가 발생한 경우, 친족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등 처벌에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하는데, 그 중 혈족은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자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뜻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합니다. 즉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딸의 배우자로서,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는 인척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행위는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시’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시점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사실의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피고소인이 기망행위를 하였을 당시 및 의뢰인이 그에 말에 속아 첫 번째 송금을 하였을 당시까지는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송금행위를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시면서도, 공소제기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이 사건의 기망행위가 혼인신고 이전인 2018.9.경에 있었음을 강조하였고, 가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을 강조’하며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의뢰인의 두 번째 송금일인 2019. 1. 4.에 이미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검찰의 판단이 친족상도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린 잘못된 처분임을 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정밀한 해석과 이를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었지만 법승의 조력을 통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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