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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모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서로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중을 떠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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