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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일어난 사소한 장난이었습니다. 남학생 두 명이 번갈아서 여학생 뒤에서 뒤통수를 톡 건드리고 서로 안 그런 척 능청을 떠는 아주 귀여운 사소한 장난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1이 먼저 고소인 2(여학생)의 뒤통수를 톡 치고, 다음으로 의뢰인이 고소인2의 뒤통수를 톡 쳤을 때 화가 난 고소인 2가 뒤를 돌면서 손을 휘둘렀는데 공교롭게도 같이 장난을 치던 고소인 1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뺨을 맞은 고소인 1은 자기만 맞은 게 억울하다며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코뼈가 부러진 의뢰인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의 부모가 고소인 1을 상해로 형사고소하자, 고소인 1은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의뢰인이 저항하는 도중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2를 종용하여 가벼운 장난에 불과한 행위를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 1과 고소인 2, 모두에 의해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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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인들의 경우였다면 쌍방폭행으로 의뢰인의 경우도 경미한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을 정도였지만 문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고등학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의해서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이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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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상해를 당한 가운데 멱살을 잡은 정도의 행위를 두고 상대방이 적반하장 격으로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년부 송치되어서 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는 너무나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고소인 1은 본인이 의뢰인을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먼저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어서 이를 뿌리치다가 코를 가격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목격자나 CCTV가 없어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급우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 1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고소인 2의 고소 경위에 대한 추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을 설득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담당 검사를 직접 면담신청을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 및 그 부모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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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 1에 대해 멱살을 잡은 행위는 인정되지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 2에 대해서는 손가락으로 톡 치는 장난행위에 불과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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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소년 사건의 경우, 자녀들의 다툼이 종종 부모님들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민형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적반하장식으로 고소하였음에도 직접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더군다나 가해자가 다른 사람까지 종용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만들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조금이라도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도저히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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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