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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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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제추행으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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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여성의 진술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와 불일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여성이 평소 주량의 약 6배의 용량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즉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죄 성립의 주요 구성요건해당사실에 관하여는 위 여성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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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를 형법 제300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의 기수가 아닌, 미수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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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위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해당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써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 끝에 검찰 측은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당초 공소장 기재 기수의 적용법조보다 다소 유리한 미수 규정이 적용되어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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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