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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양**에게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음에도 양**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양**이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만들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위 양**을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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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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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① 양**이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보여준 심판자격증(견본)과 실제 발행한 심판자격증과의 차이, ② 견본과 실제 발행한 문서의 구체적인 차이, ③ 무고죄의 목적과 객관적 요건, ④ 의뢰인의 허락 범위, ⑤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을 법정에 각 현출시켜 양**의 진술과 문서의 의미를 탄핵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무고죄의 법리적 검토, ② 양**의 진술 자체의 모순, ③ 의뢰인의 고소 당시에 제출한 서류, ④ 양**이 제시한 견본과 실제 발급된 문서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 ④ 양** 행동의 모순과 의뢰인 행동의 의미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고소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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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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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고소내용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고소 경위, 고소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인식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무고죄의 객관적 및 주관적 요건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여루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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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