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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 강제추행 - 수원지법 영장번호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들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비롯한 구속 사유가 부존재하는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오로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 주목하여 응보적 관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을 구속한다면 의뢰인은 과거 전과로 부당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죄가 있다고 허위 자백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남은 수사 및 공판 절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으며, 우리 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매우 긴박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련 사안에서는 신속히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여야만,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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