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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범인도피교사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 수원지방법원 2020노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등에게 한 행동, ②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 ③ 의뢰인과 이** 사이의 당시 관계, ④ 이**의 평소 태도와 범인도피로 인한 이익, 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 ⑥ 이**이 거짓말을 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 등을 법정에 각 현출시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의뢰인의 태도,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이**의 평소 태도와 범인도피로 인한 이익, 의뢰인의 이익,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이**과 의뢰인의 관계, 이**이 거짓말을 하는 명확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범인도피교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범인도피죄의 정범이 범인에 해당하는 의뢰인이 교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정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여러 자료가 법원에 현출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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