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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기소유예 / 기타결과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공연음란,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의뢰인과 함께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찾아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들과의 합의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본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해주었고, 형사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의 예산 범위에서 적절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의 경우 공소권 없음, 공연음란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생을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족사의 비극으로 인해 술에 의존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본 사건이 일어났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도 그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잘 전달하여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합의금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여 의뢰인에게는 재범위험이 없으며 의뢰인이 취업을 원하는 기관의 경우 성범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취업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형사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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